총급여가 54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54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
| 기본공제 여부 | 적용 가능 | 적용 제외 |
| 판단 근거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간주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 공제 혜택 |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공제 혜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