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기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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