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인 배우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기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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