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등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등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과 같은 분리과세소득도 총급여액 판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