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가능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기관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
  2. 유지 기간 관리: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공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