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물품 구입비로 총급여의 25%(1,250만 원)를 초과하여 7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이 전액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인 경우 | 불가 |
|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300만 원)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추가 결제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용액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아래 항목이나 가장 거래(거짓으로 꾸며낸 거래)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는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