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도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 500만 원, 직불카드 400만 원 사용미해당
신용카드 800만 원, 현금영수증 300만 원 사용해당

위 사례처럼 합산 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전체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최소 사용 목표액 확인: 연간 예상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확인
  2. 전체 사용액 합산 점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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