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54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