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540만 원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유무: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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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때 배우자 관련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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