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총급여 6,500만원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 | 가능 |
| 미지정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