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 사용 금액을 계산
- 총 사용 금액에서 최저 사용 금액을 뺀 초과 사용액을 산출
- 초과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을 곱하여 공제액을 구
- 산출된 금액을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공제 한도 내에서 최종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해당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 금액을 확인
- 납입 금액의 40%를 계산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 연간 300만 원 한도와 주택임차차입금 합산 한도를 고려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
공제 한도 상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 수 확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대상 가족 수 확인
- 주택 관련 공제 점검: 주택청약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한도가 적용되므로 다른 항목이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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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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