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급여를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고용보험 급여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회사로부터 별도 급여를 받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급여 확인: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여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기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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