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할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