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에 출생하여 사망했다면 출생 신고 전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판정 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출생하여 사망했다면 출생 신고 전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판정 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출생 신고를 마치기 전 사망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연도에 출생하여 같은 연도에 사망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전년도에 출생하여 사망했으나 당해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