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 소득공제는 집을 살 때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였다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소득세법」은 집을 살 때의 기준시가를 공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산 뒤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처음에 확인한 공제 자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득 시 5억 원 → 이후 7억 원 상승 | 가능 |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
| 취득 시 7억 원 → 이후 5억 원 하락 | 불가 | 취득 당시 이미 6억 원 초과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취득 연도 가격 조회(2019~2023년 취득은 5억 원 이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 가액 정보 점검
- 대출 실행 시점 확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대조
정리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집을 살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이후의 시세 변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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