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본인은 근로소득이 없어 직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취업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본인은 근로소득이 없어 직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취업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준비생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여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 전 지출액 또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