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금 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지원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금 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취업지원비 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지원비 300만 원만 수령 | 가능 |
| 취업지원비 300만 원과 알바 소득(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취업지원비는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 합산 대상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