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취업지원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취업지원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금 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취업지원비 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취업지원비 300만 원만 수령가능
취업지원비 300만 원과 알바 소득(총급여) 600만 원 수령불가

비과세 소득의 소득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취업지원비는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 합산 대상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여부 확인: 수령한 지원금이 비과세 항목인지 지급 기관의 안내문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과세대상 소득 합산: 취업지원비 외에 발생한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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