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벗어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벗어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후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취업 후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적용하며,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