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취업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9세이고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19세이고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인 자녀는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