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부모님과 연말정산을 분리하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본인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모님께 설정된 자료제공 동의를 직접 취소하여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러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분리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양가족 제외: 부모님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본인을 제외
- 홈택스 접속: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
- 취소 메뉴 이동: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이동
- 동의 취소: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부모님을 확인한 후 취소 버튼을 클릭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공제 점검: 동일한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협의하여 제외 여부 확인
- 공제 주체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 주체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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