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취업 후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제외 |
| 자녀 취업 후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