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 전 미취업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 전 미취업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5월 현금영수증 발급 | 미해당 |
| 2024년 8월 현금영수증 발급 | 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도 중 취업했다면 취업일부터 연말까지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이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