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뒤,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뒤,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발급수단 등록
연말정산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