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취업 후 자녀의 소득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과거의 공제 내역이 현재의 공제 한도를 차감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취업 전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취업 후 자녀의 소득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과거의 공제 내역이 현재의 공제 한도를 차감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 자녀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부모가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취업 후 자녀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자녀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취업 후 사용분을 부모와 자녀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자녀가 근로자가 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은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분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