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인 치매환자의 소득과 증빙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치매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소득 없는 부모님가능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소득 없는 부모님불가
치매 진단 및 장애인증명서를 갖추었으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부모님불가

치매환자의 장애인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임을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2. 소득 요건 충족 여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3. 장애 예상 기간 확인: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 기간을 확인하여 향후 재발급이 필요한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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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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