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치매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없는 치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 |
| 치매를 앓고 있으나 연간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미충족 |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치료받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부양하는 치매 환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점검
- 예상 치료 기간 확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 재제출 필요성 파악
따라서 치매 환자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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