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직접 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직접 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식당에서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직접 결제하고 본인 번호로 발급 | 가능 |
| 친구가 결제하고 A씨 번호로 발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대금을 지출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