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와 계모를 모두 부양하고 있다면 두 분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속하는 혈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재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계모도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와 계모가 모두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부양받고 있다면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친어머니와 계모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중복 적용 가능 |
| 계모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 | 직계존속이나 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달 |
공제를 적용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아버지 기준의 증명서를 통해 계모와의 법률혼 관계 유지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검증: 홈택스 소득확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파악: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
따라서 요건을 갖춘 친어머니와 계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두 분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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