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내역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는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한 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용 가맹점인지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는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한 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용 가맹점인지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 절차 |
|---|---|
| 카드사 앱·홈페이지 | 소득공제 내역 조회 메뉴에서 결제 건별 문화비 구분 값 확인 |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조회 |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사업자 찾기 메뉴에서 매장 상호나 사업자번호로 가맹점 여부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