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결제 금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의 앱 내 신청과 부모의 자료 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앱 신청 및 자료 제공 동의 완료 | 가능 |
| 앱에서 소득공제 미신청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mini 카드 관리 메뉴: 자녀의 카카오뱅크 앱 내 소득공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 조회 점검
- 연간 소득금액: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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