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만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은 부모님이 조회하거나 공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발급 정보로 등록하여 발행한 경우 | 가능 |
| 자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발급 정보로 등록하여 발행한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에 따른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당시 등록된 식별정보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내역에 한하여 부모님이 직접 확인하거나 합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를 확인하려면
- 카카오페이 설정: 설정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가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 발급 주체 판단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모님 명의로 집계된 현금영수증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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