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의 근무 형태와 소득 신고 방식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는 경우 | 불가 |
|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