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발급수단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경우 연말정산 조회 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급수단 등록: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야
- 최저사용금액 초과: 해당 과세연도 총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이 발생
- 용도 확인: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발급된 내역은 개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산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
- 산식: (총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항목별 공제율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하려면
- 발급수단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즉시 추가
- 영수증 종류 확인: 쿠팡 주문 상세 내역에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확인
- 번호 변경 관리: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다면 홈택스 정보 갱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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