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거주자가 해당 조합 등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 설립 시 자금을 납입하여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경우 | 가능 |
|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던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양수한 경우 | 불가 |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혜택은 자본의 신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규 투자 원칙: 신규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만 공제 적용
- 양수 제외: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기존 자본의 이동에 해당하여 제외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자 방식 확인: 출자 방식이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인지, 조합에 직접 자금을 납입하는 신규 출자인지 점검
- 보유 기간 점검: 소득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투자 확약서와 조합 규약을 통해 요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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