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실수나 도용으로 발급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실수나 도용으로 발급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번호를 입력한 경우 | 가능 |
| 타인이 번호를 도용하거나 오입력하여 발급된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지출자가 아닌 타인의 번호로 발급된 내역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면 과다 공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이 없는 금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 공제에 따른 세액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