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결제한 문화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결제한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결제한 문화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결제한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 명의 신용카드로 공연 티켓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아래 소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사용 금액을 근로자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