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저축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의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실제 납입 주체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계좌에 직접 납입 | 불가 |
| 본인 명의 계좌에 부모님이 납입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금의 출처가 아닌 저축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 등 타인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본인 명의 확인: 저축 계좌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포함
-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 명의의 저축인 경우 배우자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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