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도장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수강료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태권도 도장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수강료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공제 혜택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수강료를 현금 결제한 경우 |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수강료를 현금 결제한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적용 가능 |
스포츠 교육기관인 태권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취학 전 아동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항목입니다. 반면 초등학생부터는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