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모님의 양도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부모님의 양도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