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통신비와 함께 청구되는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구입 대가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통신사 고지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대전화 요금 및 인터넷 이용료 결제 | 불가 |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금액 결제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화료와 인터넷 이용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신사를 통해 지불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소액결제 금액은 통신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구입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대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단말기 대금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 시 통신사에 정정 요청
- USIM 비용 점검: 유심(USIM) 구매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되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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