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주식을 인출하면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퇴사예정자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주식을 인출하면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사주 출연금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주식을 인출하면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공제 혜택이 인출 시 과세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2년 미만 보유 후 인출 | 2년 이상~4년 미만 보유 | 4년(중소기업 6년) 이상 보유 |
|---|---|---|---|
| 과세 범위 | 인출금 전액 근로소득 합산 | 인출금의 50%만 과세 | 인출금의 0%~25%만 과세 |
| 비과세 비율 | 비과세 혜택 없음 | 50% 비과세 적용 | 75%~100% 비과세 적용 |
| 절세 효과 | 소득공제 혜택 사실상 소멸 | 보유 기간에 따라 세 부담 경감 |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