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6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6월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용 | 가능 |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 불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 날부터 지출한 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