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일 이후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퇴사일 이후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6월 30일에 퇴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저축액을 납입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월~6월 납입분가능
7월~12월 납입분불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근로 제공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 제공 기간 한정: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
  • 퇴사 후 납입분 제외: 연도 중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납입 시점 확인: 저축 납입 증명서의 납입일자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상실일을 대조하여 퇴사 전 납입 여부 확인
  2. 근로소득 발생 여부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 발생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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