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후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일 이후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6월 30일에 퇴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저축액을 납입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 납입분 | 가능 |
| 7월~12월 납입분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