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부모님이 퇴직하여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부모님 기본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역시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도 퇴사 시점이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상 확인: 부모님의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지 점검
  2. 소득 확인: 부모님의 근로·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자료로 확인
  3. 신고 방법: 퇴직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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