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퇴직하여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역시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도 퇴사 시점이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