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재직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재직 중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뿐만 아니라, 퇴직 시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게 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재직 중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뿐만 아니라, 퇴직 시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게 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기간 중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한 경우 | 가능 |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재직했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퇴직 시 정산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된 보험료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