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00만 원, 퇴직금 없음 | 가능 |
| 총급여 400만 원, 퇴직금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