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가 재직 중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남편이 퇴사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재직 중 사용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나 퇴사 후 사용 | 불가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카드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본공제 대상 여부: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재직 기간 지출액: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지출한 카드 사용액만 합산하여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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