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에 따라 가능한가요?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고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퇴사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이 포함되므로 퇴직 시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퇴직소득 확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3. 혼인 상태 확인: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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