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퇴사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퇴사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25세(장애인 제외)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 불가 |
| 만 20세 이하이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