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사 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사 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퇴사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만 19세)가 퇴사 전까지 총급여 40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만 19세)가 퇴사 전까지 총급여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 자녀(만 21세)가 퇴사 전까지 총급여 4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 자녀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근무 기간 중 지출한 공제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