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무직 기간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 불가 |
| 재직 중 일시적 휴직 기간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퇴사로 인해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