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보험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들은 근로소득자가 실제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 지출한 보험료 및 신용카드 금액가능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불가

재직 기간 지출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공제되려면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지출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1. 퇴사일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사일을 확인하여 재직 기간과 무직 기간의 지출 내역을 분리하여 합산
  2.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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